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오늘의 시사이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13일부터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시행되는데,
여기에 덧붙여 추가제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죠. 누가요? 방통위가요.
그렇다면 왜 영업정지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황'을 알아보고,
보조금 관련하여 국회에 묶여 있는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배경
2000년, 이동통신사 간 경쟁심화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문제 심각. 이에 6월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규제 시행
2008년, 민간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규제 폐지
2014년 현재 법적으로 통신사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액수: 27만원
법적으로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 액수는 27만원이군요. 하지만 다들 소위 '대란'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대란 중 하나인, 갤럭시 S3가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17만원에 개통할 수 있던 배경에는
보조금
이 있습니다. 제조사가 특정 이통사에 특정 단말기 개통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이통사는 이 지원금을 휴대폰 단말기 값에 반영해 싼 값에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풀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보니 휴대폰을 출고가에 가깝게 지불한 소비자는 소위 '호갱'이 되고, '스팟 정책'을 알아보다가 싼 값에 개통한 소비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 현황
이통사는 법정제한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해옴
2013년 초 이루어진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음
2014년 초 이통사 영업정지 각각 최소 45일(역대 최장 영업정지)
그러나 사실상 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통사의 경우 마케팅비용 미지출로 영업이익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휴대폰 판매량이 줄어들고 재고가 발생하는 제조사가 손해이죠. 삼성전자의 경우 4월 11일 갤럭시 S5가 출시되지만 해당 날짜에 SKT/KT 영업정지로 인해 두 개 통신사(이통사 가입자의 80%)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2차 워크아웃에 돌입한 팬텍의 역시 신제품
‘베가 아이언2’ 출시 예정기간과 이통사 영업정지기간이 겹침에
따라 판매량이 급감하리라 예상, 출시일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통사 또한 보조금 경쟁과 관련 없는 B2B상품이나
M2M(사물통신) 관련 상품까지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방통위의 영업정지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2013년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발의했습니다.
- 단통법 핵심 내용(2013년 발의, 국회 미통과)
주요 개정안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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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규제 |
-보조금 지급시 미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지 못함 -대리점/판매점이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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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 차별 금지 및 공시제도 |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을 사유로 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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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연계한 별도 계약 금지 |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유치 등을 의무 부과할 수 없음 -선택권을 제한하는 개별계약은 무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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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은 상응하는 혜택 제공 |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입한 고객에게는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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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구입비 구분 고지 |
-단말값을 통신비와 분리하여 기재 후 고지, 청구 -요금할인을 보조금처럼 설명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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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제조사는 이통사와의 단말 유통에 관한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음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금과 관련한 차별적 규정이나 조건 부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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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 기기의 해외 수출 금지 |
-중고기기 수출시 분실/도난 기기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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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중지 명령권 |
-방통위는 과자보조금 차별지원에 대한 긴급 행위 중지 명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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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 유통 관련 자료를 미래부 장관에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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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시 이통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불가(무분별한 판매점 설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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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제조사, 대리점/판매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국회에 묶여 있는 단통법. 시행시
국내휴대폰시장에 큰 지각변동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시행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단통법 시행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차별적 보조금 지급 제한으로 인해 불이익 받는 소비자 사라짐
구입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화로 소비자 구매 심리를 노린 사기 사건 근절
무분별한 단말기 대리점/판매점 위탁 운영 제한
공정 경쟁을 통한 유통구조 변화
- 단통법 시행시 기대되는 부정적 효과
보조금 규모 감소에 따른 가격 할인 감소로 인해 소비자의 휴대폰 실구매가 상승
제조사 영업비밀 노출
통신사의 경쟁을 제한시켜 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
단통법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역으로 보조금 규제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제부터 손봐야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통신사나 제조사에 지원하시는 분이라면 면접 질문이나 토론면접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쯤 찬/반 입장을 정리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법안이고 시행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