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다?
안녕하세요, 브나르도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하여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기준을 바꾸는 판결인지라
기업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를 속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 논란 배경
2013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림
통상임금 기준 |
소급적용: 애매한 결론 |
정기적으로 받았나? |
대법원: 소급적용 원칙, 경영상 어려움 있으면 예외 |
전 직원이 다 받았나? |
1, 2심: 이유 불문 소급 적용 |
지급기준이 있었나? |
|
→위 기준을 바탕으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일단 논란의 배경에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위 표는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한 표이고요.
다만 소급적용(지난날의 내용에까지 영향이나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예외다"라는 다소 애매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보통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임금.
수당의 대표적인 예: '초과근로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만이 아니라 출산전후
급여와 연차수당, 육아휴직수당의 산정 기준이 됨
통상임금 O |
통상임금 X |
기본급 |
상여금 |
통상임금 O |
|
기본급 |
상여금 |
위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던 기존과 달리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 등)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당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시간당 기본급 5,000원에 대해
50%를 가산한 시간당 7,500원이 초과근로수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본급 5,000원+정기상여금 반영분 2,000원(가정)=7,000원에
50%를 가산한 시간당 10,500원이 초과근로수당이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총 임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 현황 및 예상 변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4%)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
통상임금 확대가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11.4%가 생산손실 등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이상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79.9%로
집계(고용노동부,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161억원을 일시에 부담(소급적용에 대한 판결 기준)하고, 매년 3조4246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각종 수당 등 인건비 상승)해야 할 것으로 예상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
제조업 임금 상승은 수출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경쟁국 대비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액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2014년 3월 6일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올해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러운 임금 인상분이 반영돼 전체적으로 4% 이상 상승하리라 예상. 첫 대기업 노사협의 사례로 향후 다른 기업들의 임금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얼마전 LG그룹 핵심 계열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선도하는 자세, 보기 좋네요!!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간략히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년 1월 23일)
정기성 판단: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고정성 판단은 별도)
일률성 판단: ‘모든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고정성 판단: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사전확정성).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지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음. 따라서 정기성을
충족하였더라도 지급요건이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할 경우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
위 기준을 충족할 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