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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수기/시사이슈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에 소송 제기

금세 돌아왔네요 ^^; 일주일마다 핵심 시사이슈 두 개를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제기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가 증가된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WHO가 국제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 패소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는데요.

건강도 건강이고 돈도 돈이지만 굳이 피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커피랑 같이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가 나쁘다는 건 아니구요..^^;

얼마 전까지 힘들면 하루 한 대 정도 피웠고(일년에 한갑 정도 피웠을까요)

커피도 종종 마십니다...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       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된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상대로 진료비 환수 소송 준비중
담배회사에 대한 최초의 공공기관 소송

-       내용

담배회사의 입장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1갑당 354)을 통해 매년 1 5000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을 건보공단에 내고 있음
담배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본인 선택에 따라 피운 것

건보공단의 입장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소비자가 낸 비용이 그대로 정부에 이전되는 형태. 담배회사 수익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흡연을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가 흡연에서 기인한다는 연구 발표
건보공단, WHO 자료를 근거로 흡연이 국민의 진료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
건보공단, 19년간 추적관찰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이 평균 최소 2.9배에서최대  6.5까지 높았으며, 이로 인해 암 등 35개 질환 진료비가 연간 1 7000억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분석

음..개인적으로는 건보공단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지만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 무의식중에 자리잡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쨌거나 건보공단의 최종적 목표는

'담배 손해 및 치료 배상법' 입법화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이 담배회사에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럼 이쯤에서 해외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해외 사례

미국
1954
년 첫 소송 제기 후 40여년 간 800여 건의 소송. 모두 원고 패소(담배회사 승소)
1993
년 주정부 주체 소송, 집단소송 시작
1994
년 플로리다주, 위해물(담배 등) 제조업체에 대한 의료비용 배상 청구권을 주정부에 주는 법률 제정
1998
11월 미국 담배회사들이 뉴욕주 등 46개 주정부에 2060억 달러( 221 380억 원) 배상 합의(패소가 아닌 합의)
입법화 후 개인 소송에서도 피고패소 판결(2001, 2009)

캐나다
1997
년 주정부에 담배소송 권한,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제정(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없이 통계만으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담배회사의 위헌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2005 9월 합헌 판결
이후 주정부들, 해당 법을 근거로 대규모 소송 진행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했다는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제보 부탁드려요 ^^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전망은 대략 이렇습니다.

-       전망

건보공단, 통계 근거를 수집한 빅데이터로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 제시

그러자 흡연자단체는 해당 데이터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 아니냐고 태클을 겁니다...어쨌든

건보공단의 자료에 대해 담배회사는 흡연 이외에 생활습관, 직업, 식습관, 가정환경, 유전적 요인 등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통계자료만으로 담배와 질병(암 등)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국과 캐나다 역시 관련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송에 탄력이 붙었다고 볼 수 있죠.

추가적으로 정부 역시 담배회사의 패소를 반기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정부는 2005WHO 담배규제에 관한 협약 비준함에 따라 담배규제에 대한 의무를 지니지만
금연정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 담배사업법 주관 부처이자 KT&G의 최대 주주인 중소기업은행 지분을 70% 보유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KT&G 패소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담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